가계부채 관리에 ‘은행 자본규제’ 바뀌나...전문가들 제언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1 18:02

국정기획위, 부동산 리스크 완화
은행권 자본규제 검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거론
새 완충자본 도입 가능성 ‘글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유력
“은행 자본비율 악영향 제한적”

5만원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자금공급 비용을 높이는 자본규제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을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문에 SCCyB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새로운 완충자본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강화돼도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 자금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자금공급 비용을 높이는 자본규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SCCyB 또는 sSyRB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SCCyB는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때 자산의 일정 비율을 자본으로 추가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sSyRB는 부동산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간주해 상시로 필요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별

▲주요 유럽 국가별 SyRB(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부과 현황.(자료=한국투자증권)

다만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SCB)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가 검토되는 가운데 sSyRB와 같은 새로운 완충자본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독일은 주거용 익스포져에 대한 sSyRB를 올해 5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전체 보통주자본(CET1) 비율 대비 sSyRB 부과 비율은 은행 업종 기준 0.4%에 불과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은 우리와 달리 바젤Ⅲ 최종안 도입도 연기됐다"며 “따라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관리기조가 굳이 sSyRB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럽보다 덜 보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내부모형을 이용해 주담대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 백 연구원은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세가 목표 대비 꺾이지 않을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주담대 RW 하한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시 신규 주담대 취급 분에 대해 적용할 지, 아니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중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분보다는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연구원은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 방침과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자본규제가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주담대 신규취급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으로 국한돼 자본비율 관점에서의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이나 발행어음 같은 투자은행(IB)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유도를 위해 은행 주주환원정책의 연속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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