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3 11:07

국토교통부, 신임 장·차관 임명 전임에도 '기습 강행'

경증 8주 이상 치료시 7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화

“자보비용 아끼려다 건보재정 누수 위험…정책 개악"

대한한의사협회가 2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신임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과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해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제기 절차 또한 매우 부실하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환자)가 행정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이다.


결국 해당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되는 현실이 초래된다. 이러한 제도 개악은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정책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들과의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