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사업자 사기범으로 낙인 '처벌 위한 수사기법'
“합의하지 마라…투자자 고소해라, 돈 받아줄게" 종용

▲광주경찰청이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약속한 2년간 이자 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시행사 대표의 무혐의 종결 사건을 전세 사기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고소하면 돈을 받아주겠다'는 사연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논란이다./제공=광주경찰청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경찰청이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약속한 2년간 이자 지원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시행사 대표의 무혐의 종결 사건을 전세 사기로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합의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고소하면 돈을 받아주겠다'는 사연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논란이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매곡동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분양·임대한 A 씨는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B 수사관의 직권남용을 조사해달라는 사연을 지난 12일 국민신문고에 신청했다.
A 씨는 '새로운 정부에 맞지 않는 사람 죽이는 경찰, 1계급 특진에 재미 보는 경찰 고발합니다'라는 글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사연은 우산동 아파트 총 18세대 중 9세대를 8년 임대 형식으로 분양했다. 이 당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다툼이 생겼고 법원의 판단으로 2년 임대아파트로 마무리됐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A 씨의 회사는 시장 경제 악화로 2년간 은행 이자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입주자 9명은 A 씨를 광산경찰서에 사기 분양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타 현장에서 받는 운영비 등 거래 계좌의 모든 돈을 모아 지원한 사실과 사업 현장별 자금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고 고소인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2024년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통보받은 직후 9세대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입주자들은 살던 집을 팔아 입주하려 했으나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이 계속 미뤄졌다. 결국 대주단(은행)에 의해 연달아 계약이 해지됐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자 2024년 2월 16일 광주경찰청에 A 씨를 전세 사기로 추가 고소했다.
A 씨는 신규현장 2곳에서 준공 후 잔금을 처리할 계획으로 한명 한명 세대주를 만나 지급을 약속하며 합의해 나갔다. 한 고소인은 A씨 직원에게 “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LH 협의 매수를 진행하지 마라. 2024년 11월경이 되면 구속시킬 것이다.'며 합의를 못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B 수사관은 고소인 9세대 중 합의서를 작성한 6세대 입주자들에게 전화해 '추가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B 수사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다른 현장 투자자에게 전화해 “돈 빌려주고 못 받았지 않느냐? 고소하면 받아줄게"라고 전화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급락하자 A 씨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억6000만 원대(세대별 상이) 협의 매수를 진행했다. LH와 협의 매수가 진행되면 손해액 1세당 약 3000만 원, 9세대이면 피해액은 2억7000만 원으로 가중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은 3억9000만 원 × 9세대 = 35억100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경찰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A 씨의 변호인 의견서, LH와 협의 매수 진행, 신규현장 분양 등 입주자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 일정 조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주일 단위 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때 A 씨가 수사를 기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울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 씨의 사연이다.
게다가 A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조사 일정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루를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다.
A 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B 수사관은 △2025년 1월 12일 한 입주자에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A 씨가 입주자 3명과 만나기로 한 2025년 1월 20일 약속 시간 전과 후에 협의 진행 방식을 알려주고 △2025년 1월 21일 LH 협의 매수 진행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B 수사관의 집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5년 6월 12일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세대에게 연락해 추가 진술서를 요청했으며 △2025년 2월 21일에는 압수수색 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확보한 투자자 연락처로 전화해 '고소해라 돈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수사관이 합의서를 작성한 입주자에게 전화해 추가 진술서를 써달라고 반복해 요청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 준 것인지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너무 무섭고 살이 떨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모든 상황이 범죄자로 올가미를 씌워 몰아가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다"며 “다른 사람이 조사하면 이것 이상으로 없는 죄도 털어서 만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청문 감사제'도 신청하지 못했다. 명백하게 부조리 없이 수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연을 접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합의를 하지 말아라.'라는 주장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투자자에게 전화해 '고소해라. 돈 받아줄게.'라고 한데 대해서는 “전세 사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소해라)가능하다. 수사관이 돈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