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5 08:35

◆ 김해련 고양시의원, 산황산 골프장 시장직권 취소 촉구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고양시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월 '골프장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이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는데도 고양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도시개발과)가 고양시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했으며 △이런 이유로 고양시장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직권 취소를 촉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시개발과는 골프장 해제 권고에서 언급된 권고 사유,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지난 11일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으며, 17일 독단적으로 고양시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보고 등 절차는 없었으며, 김해련 의원이 지난 16일 해당 골프장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던 중 도시개발과는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해당 골프장이 이미 승인됐다고 실토한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규탄 결의안은 산황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며 도시숲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이자 사업자 중심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엄중 경고"라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요구와 사회적 쟁점에 대해 경청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양시의회,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의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제295회 정례회 폐회 선포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제295회 정례회 폐회 선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 9명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날카롭게 짚어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34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이 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조례안' 등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결산 심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고양특례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점검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제296회 임시회는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 시흥시의회 예-결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돌입

윤석경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경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윤석경-이건섭-박소영-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집행부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다.


예-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각 부서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제공=시흥시의회

윤석경 예-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산특위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목진혁 파주시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외 2건 발의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 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위,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이 행복한 파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기 기대한다"며 “시민 관심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파주시 생활체육 기반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파주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 등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의 스포츠클럽 설립과 육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정부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지도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규 포천시의원, 세무서 부지 매각 의혹 재조명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제186회 정례회 시정질문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제186회 정례회 시정질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의 의원은 24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규 의원은 작년 3월 본회의에서 같은 사안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행정의 책임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같은 사안을 두 번이나 질문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행정의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당시 “조달청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집행부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지 매각 후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 등 기존 시설물을 연간 약 1억4000만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유상 임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를 검토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며 행정 안일함이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긴 처사라고 질타했다.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료를 상회한다"라는 포천시장 답변에 대해선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질의하며 “매각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일반회계로 편입돼 세출 처리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금이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자 수익이 없는데도 이득이 있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며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현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거 문제를 되짚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 절차"라며 “포천시장과 집행부는 이제라도 책임 회피가 아닌 명확한 입장 정리와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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