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회전교차로 진입부 사고, 레드차량 과실 20%”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5 10:33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구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관계 법규·판례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고, 교통·보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등을 고려해 15개 유형별 비율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진입부에서 사고 발생시 레드(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산정됐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차량은 80%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레드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난 경우 레드(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향하는)차량의 과실비율은 30%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차량은 70%다.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이 부딪혔으면 레드(9시 방향에서 선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차량은 80%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시 레드(선진입하고 회전한 뒤 3시 방향으로 진출)차량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차량은 80%다.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한다는 이유다.


협회는 이같은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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