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바뀐 송미령…민주당과 양곡관리법 등 입법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8 11:24

송 장관, '농망법' 비판서 “이제는 여건 됐다" 선회…“사전조정이 핵심"

“재해는 하늘이 만드는 것"…재해보험 할증 면제·손실보전 입법

쌀 품종 전환·인센티브 예산은 4천억 원 규모…“투자 가치 있어"

모두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핵심 법안 6건을 여름 전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농망(農妄)법'이라 칭했던 송미령 장관도 입장을 선회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장관 간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법 △한우법 등 총 6개 '농업·민생 법안'의 단계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책은 국정철학과 현장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농정 방향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그는 이날 협의에서 “사전 수급조정 장치가 포함된 지금은 추진 여건이 됐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략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등 사전적 생산조정 장치를 명시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생산량이 과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예외적으로 과잉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책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특히 강조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이었다.


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민에게 다음 해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가의 생존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재해는 하늘이 일으킨 것인데, 농민에게 할증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농안법·한우법 등도 방향 전환…“사후 지원 아닌, 사전 수급관리 중심"


농안법 개정안은 마늘, 양파, 포도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수급 예측이 가능한 품목부터 선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한우법'도 이번에는 새로 발의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해 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겠다"며 개별 축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번 농업 6법 추진의 핵심에는 '쌀 과잉생산 방지'와 '작물 전환 인센티브'가 있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로의 품종 전환을 유도하며 쌀 생산면적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식량 안보와 농가 안정에 대한 투자'로 판단해 재정 투입에 적극적이다.


송 장관은 “현재도 전략작물 지원 예산으로 2400억 원이 집행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기후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 통과, 양곡법과 농안법은 수확기 전인 8~9월 사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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