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유예 만료 임박…‘연장’ vs ‘일방 통보’ 트럼프의 선택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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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교역국들이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남은 기간 동안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각국에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총 25%(기본관세 10%+차등 관세 15%)에 달한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15% 더 추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면서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과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USA GOVERNMENT TRUMP TARIFFS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EPA/여합)

27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열흘 정도 내에 우리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간 연장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장을 못 받은 나라들에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가 7월 9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측과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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