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상품 ‘교보e연금저축보험’ 선봬…환급률↑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교보생명이 디지털에 익숙한 2040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물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보e연금저축보험'을 출시했다.
3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세제적격 연금보험으로, 교보생명 통합앱에서 가입 가능한 모바일 채널 전용 상품이다.
오프라인 보험에 비해 관리비용이 낮아 환급률이 높고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료 운용수익의 90%를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보험료 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배당금)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환급률이 세전 100%를 넘어 한 달만 유지해도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공제된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수준에 따라 79만2000원부터 최대 99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10년·20년·30년·100세 보증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찍 사망해도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보증해 고객의 은퇴 플랜에 적합한 연금 설계를 도와준다.
이 상품은 20세부터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5만원(5년납은 10만원, 7년납은 7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10·15·20년납·전기납 중 선택 가능하며, 연금개시 나이는 만 55세부터 80세 사이에서 고를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노후 준비에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한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