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규제’ 우회 막는다…정부, 개인사업자대출 집중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6 10:42
아파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실제 대출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올해 취급된 대출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금융사에서 3개월 내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사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거래의 우회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잔금을 치른 후 몇 달 후 금리가 낮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대출도 포함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온투업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약 0.0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수요가 몰린 바 있어,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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