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제시…“만장일치 동의 거쳐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06 11:3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 합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범부처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설치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한다. 특히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한다. 자본·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한은이 주목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은 만장일치 심사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은행권 참여를 막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자, 인가 절차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시 물러선 셈이다.


한은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급증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행자의 리스크 등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금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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