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재구속…외환 수사 급물살 탈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0 08:59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이 혐의 소명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은 범행 그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진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뒷받침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전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 첫 번째 혐의다. 이후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배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비화폰(보안 통화 장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호송차량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뒤, 불과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구속 기간(최대 20일) 동안 특검팀은 내란 혐의보다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내부에선 무인기 침투 지시가 'V'(대통령 지칭)로부터 내려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건 특성상 수사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수사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상당수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 방식과 조사자 선정 등을 두고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해온 만큼, 향후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선 북한과의 '통모' 정황 등 직접 증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수사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계엄 직후 비밀 회동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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