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자 쉼터를 방문, 폭염 상황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연일 35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8일, 고양시에서는 주차관리 업무를 하시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폭염은 재난"이라면서 “경기도는 네 가지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우선 “경기도와 GH 발주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며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현행법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기초수급자·차상위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총 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옥외노동자와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현장 중심으로 배포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폭염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면서 “다국어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방시설 설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누구나 기후보험을 통해 폭염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웃을 서로 살피고, 안전하게 여름을 건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폭염 핵심 대책 4가지 발표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 전면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한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 4가지를 발표했다.
도는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폭염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계층에게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개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기자회견 모습 제공=경기도
김 부지사는 “현재 긴급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 근로자 등 취약 분야에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미설치된 2000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명, 의용소방대 1만1000여명 등 지역방재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지원과 점검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