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수위, 쌀재고 해소·농촌활력·폭염 대책 등 현안 점검…관련 조례안도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2 00:34
제339회 제3차 농수위

▲11일 강원도의회 농수위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주요 농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농촌활력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수 의원(구민의힘 철원 1)은 “그간 쌀 재고 문제로 지역 농협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농정국이 추진한 공공비축미 대량확보 정책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직 남은 재고가 있는 만큼 2026년에도 안정적인 매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30% 이상 감소한 접경지역 군납 물량과 관련해 “군 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군납 체계 재정비를 통해 물량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농가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접경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 강릉4)은 영동지역의 극심한 폭염 피해와 저수지 담수율 급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감자·옥수수 농가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다. 영동지역 저수지 담수율이 전국 최하위"라며 “영동 6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자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농정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정투입과 예비비 활용이 시급하다. 정부는 조속히 영동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극심한 기상가뭄으로 강릉시의 사천저수지의 담수량을 20.6%, 오봉저수지는 30.9%에 머무르며 평균 25%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면적(3만㎡ 이상)을 삭제해 보다 유연한 지정을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에 부여된 특례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강원특별법 특례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자칫 활용 미비로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뤄져 주어진 권한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촌의 활력과 공간 재생,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여 만에 해제 면적은 전체 가능 면적(4000만㎡)의 2.9%에 그쳐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는 올해 6월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신청을 받았다. 9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면적 규정에 따른 지정은 조례 시행 이후부터 지정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농수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어구와 유실어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제도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조업 안전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사업과 귀어업인 및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9월 예정된 3차 지정부터 새 면적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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