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늦게 주고 이자도 빼먹어”…지원건설, 공정위에 덜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4 15:11

하도급 이자 5천만원 안 주고, 강자재 특약으로 책임 전가…공정위 ‘시정명령+경고’

지급 기준 왜곡·보증 미이행·부당 특약…반복되는 건설 하도급 위반

하도급 대금 안 주고, 이자도 안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건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동시에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공=에너지경제신문)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