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5’…통신시장 변화 촉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7 18:00

지원금 공시 의무·상한 없애되 차별 지급 금지

모니터링 강화…올 연말 종합시책 수립 계획

통신·제조사 담합 우려엔 “담합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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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주요 내용. 그래픽=김베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달 22일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10년 만이다.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제도와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한 제도가 사라지면서 통신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 폐지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기존엔 요금 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추가지원금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통신사 자율적으로 누리집 등지에서 요금제·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화된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 관련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신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는 금지된다.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사전 승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이른바 '성지불법 보조금이나 비싼 요금제를 활용해 휴대폰을 직영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영업과 매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돼 통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담긴 시행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통신사·제조사의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금지 △지원금 정보제공 강화 △단말기 선택권 보장 방안 △이용자피해 방지 및 구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 사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독 체제가 되면서 시행령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1인 체제에선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통신 3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전신법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통신사·제조사의 이용자 차별행위 규제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방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담은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가지원금 지급 최대 범위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매출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폭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3사 및 제조사가 경쟁 제한 행위를 위해 담합할 가능성에 대해선 “단통법 폐지가 예고됐던 올해 상반기 동안 이뤄진 상황들을 봤을 때 담합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태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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