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왕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8 08:36

◆ 고양시의원 졸도… 고양시 도시계획위 회의 강행 '구설'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강행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이 고혈압 쇼크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임홍렬 의원은 119구급대에 의해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 의원이 쓰러지는 극한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결국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 회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시민들도 회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했다.


첫째, 고양특례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의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안 조사하라


셋째, 시의회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과정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절차 위에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을 요청한다.


한편 고양시민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 시민은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나"라고 분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에서 인명 경시 풍토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통과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시의회 박경원-이진환-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시의회 박경원-이진환-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해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해 주택 공급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기재해에 국한돼 있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농어업 작업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어업인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 작업 관련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향후 버스 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 기준 적용을 가능케 해서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남양주시의회 복환위, 전혜연-이경숙-박윤옥 조례안 가결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숙-전혜연-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숙-전혜연-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혜연-이경숙-박윤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용어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해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이정애-박은경-한근수-원주영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자행위 통과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근수-이정애-박은경-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정애-박은경-한근수-원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또한 △남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운영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권영기 동두천시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기초의정부문 수상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기초의정부문 수상.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경인TV가 주최하며 지방의원 중 주민 소통, 자치입법, 예산 감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463명 지방의원 중 7명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기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시민 중심 조례 제정,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생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청년정책, 복지환경 개선, 도시 기반 확충 등에서 주민과 밀착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과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을 찾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기반 의정' 실천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권영기 의원 개인뿐 아니라 동두천시의회 전체의 의정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노력에 대한 성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권영기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동두천시민과 동료의원들 헌신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채훈 의왕시의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가 앞으로는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5000만원으로 추계됐다.


한채훈 의원은 17일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돼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명제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노동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2023년 1월에는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작년 5월에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제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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