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19 11:07

◆ 박상현 군포시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규탄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부 정책 규탄 성명 발표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1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부 정책 규탄 성명 발표. 제공=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은 1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박상현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상현 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재정 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재의 매칭 방식은 즉각 중단할 것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앙정부가 설계한 전국 단위 정책인 만큼, 국비 100%로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25만 군포시민과 청년을 대표해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분담 구조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자치 분권 가치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남양주시의회, 2025 부패방지교육 성료…청렴서약 결의

남양주시의회 18일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남양주시의회 18일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 방지 교육'을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 민관협의회 협력 강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교육 참가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뒤 청렴 서약에 참여했다. 전체 의원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전개를 다짐했다.


남양주시의회 18일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남양주시의회 18일 2025년 남양주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부단히 추구할 가치이며, 시민이 부여한 신뢰에 보답하는 최소한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교육은 우리가 실천할 '공직윤리'와 '청렴문화'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동료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오늘 교육을 계기로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깝게, 더 신뢰받는 의회, 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권장했다.




◆ 서창수 의왕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확대 발의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릴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증 소유자에게만 한정되던 예우 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이 발급된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조례 내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조례 적용 대상 문구도 일원화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기초"라며 “시민 모두가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의왕시는 조례 개정을 발판 삼아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와 병역이행자 예우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선미 하남시의원, '그린벨트 특별법 개정 간담회' 개최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광연 의장과 강성삼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지회장 등 회원 30여명, 하남시 건축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내 현실적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 핵심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변경을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뿐 아니라 단순 물류창고까지 확대해 허용해 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였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카드뉴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카드뉴스. 제공=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하남시는 면적의 72%가 그린벨트로,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도시화-산업화되고 있는데 그린벨트 주민은 아직도 70년대 모습 그대로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구도 축산업 종사자도 거의 사라진 시대에 축사 또는 농산물보관창고로만 사용하라고 하니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지회장은 “현재 축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첩된 법 규제로 인해 활용 가능한 땅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물류창고 용도라도 허용해 줘야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 사업 신청 여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인허가 행정의 과도한 지연과 소극적 태도 △시의회 차원의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필요성 등이 집중 제기됐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17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특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훼손지 복구 사업을 신청한 주민은 이행강제금이 유예되고 있고, 신청하지 못한 주민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고, 그린벨트 내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한 뒤 하남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희중 지역주민대표는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재량으로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하남시도 다양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민을 위한 재량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장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하남시가 원주민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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