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우 산업부장(부국장)
지난해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챗GPT가 한창 국내외 이슈를 몰고 왔던 시기에 한 모임에서 인공지능(AI)을 재판 과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안주거리로 올랐다.
당시 필자를 포함해 참석자 전원이 'AI 재판관' 도입에 찬성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간 재판관'보다 AI 재판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사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AI 재판관의 업무 영역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판사와 변호사 역할까지 AI에 맡겨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이 개입되는 '인간적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견해와 법리 해석의 '기계적 한계'를 지적하며 판결만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한다는 인본주의 견해로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오픈AI의 챗GPT가 지난 2022년 11월 첫 공개된 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AI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AI 전성시대로 빠르게 빨려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AI 기술 수준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AI 기술 수준을 100으로 친다면 한국은 88.9%로 1.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92.5%(0.9년), 유럽 92.4%(약 1년)보다는 뒤지지만 일본 86.2%(1.7년)에는 앞서고 있다.
AI기본법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가산업 아젠다로 정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전국 AI데이터센터 중심의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적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정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AI산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는 완비된 셈이다.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과 '탁월한 응용력'의 강점만 제대로 발휘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AI산업을 선도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AI산업의 육성과 발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초기 발전단계에선 연구개발과 투자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과물에 따른 이익 역시 국가와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전의 단순 기계적 발달이 가져온 민간의 수용성 속도와 달리 21세기의 인공지능 전환(AX), 디지털 전환(DX)의 급속한 발달은 수용성의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그 과정에서 분배와 포용의 불균형(소외)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AI기본법과 함께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이 주목받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루가 멀다않고 급변하는 AI 및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기술 소외(불평등)를 해소하는 문제는 AI산업 발전 못지 않게 사회통합과 AI 대중화 차원에서 필수다. 마침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AI 3대 강국' 아젠다에 전국민 대상 AI 무료 서비스를 표방한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다행이다.
20세기에 '컴맹(컴퓨터를 모르는 문맹자)'이란 신조어가 있었지만, 21세기에는 'AI맹'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