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CCTV·수색정보 공유 안 돼 인명피해 누락
“자연재난 아냐”는 분류 기준, 재점검 불가피

▲경찰들이 세종시 하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17일 밤 세종시 하천에서 발생한 시민 실종 사고. 금강 지류를 따라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이를 자연재난 인명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달 집중호우로 재대본이 2단계로 격상 운영 중이었음에도 재난 컨트롤타워는 사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했고, '뉴스 보고 알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1일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으며, 동시에 재대본 구성 및 정보 공유 방식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8일 새벽 2시 2분.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실종 사건을 공식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 사건"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이에 따라 재대본은 해당 사고를 자연재난과 관련된 인명피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사고'로 분류했다.
결국 세종시는 이날 오전 9시,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통계를 중대본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공식 호우 인명피해 통계에 해당 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 당시 세종시 재대본은 본청 6층 상황실에서 운영됐지만, 소방본부는 별도의 119 상황실에서, 경찰은 외부에서 필요 시 협조 요청을 받는 체계였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이 재대본 내에 상주하지 않아 정보의 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세종시 재대본에는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물정책관리과, 산림과, 도농정책과 등 일반 부서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고, 정작 재난 초기 대응 주체인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정보 공유 방식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재대본이 가동될 경우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이 상황판단 회의에 참여하고 공동근무에 나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 내부에선 그간 치안·재난 정보가 재대본에 공유되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실종사건 이전에도 지난달 대구 살인사건 용의자가 세종으로 도주했을 당시, 수색 정보가 시에 공유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커졌던 사례가 있었다.
세종시는 도시 전역에 약 3,900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1,700대는 AI 분석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심지 위주로 배치돼 있고, 읍면 하천변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번 실종자의 하천 진입 영상이 새벽 1시 42분께 경찰과 관제센터에서 확인됐음에도, 이 정보가 재대본으로는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과 경찰 간 정보는 일부 오갔지만, 재대본은 보고 내용에 따라 여전히 '자연재난 아님'으로 분류한 채 통계를 유지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상황 발생 시 지휘계통 보고 절차를 보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소방과 자치경찰의 재대본 근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