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 지분 한도 임박…자사주 소각 발목
JB금융 대주주, 지분 매각…iM금융은 유지
‘초과 지분 매각 유예’ 은행법 개정안 발의
통과 시점 불분명…“자체 밸류업 노력해야”

▲JB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가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안고 있는 가운데 JB금융은 대주주인 삼양사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반면 iM금융의 최대 주주는 동일인 지분 한도에 다다르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오버행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 한도가 발목을 잡으며 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의 최대 주주인 삼양사는 이달 2일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12만5000주를 주당 2만500원에 매도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방금융지주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는 15%로, 삼양사의 지분율은 이에 근접해 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 2월 200억원 규모(117만5226주)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삼양사 지분율은 14.83%로 높아졌다. 향후 추가 자사주 소각 시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오버행 우려가 불거졌지만, 이번 매각으로 삼양사 지분율은 14.77%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JB금융은 향후 밸류업 추진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분석이다. JB금융은 오는 25일 500억원의 자사주 소각에도 나선다.
iM금융지주는 시중금융지주로 전환하며 지분 보유 한도가 10%로 낮아졌다. 최대 주주인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의 지분율은 9.92%에 이른다.
기존 최대 주주인 OK저축은행 지분율은 9.96%였는데, 지난 8일 OK저축은행이 OK캐피탈에 323만주를 매각했다. 저축은행의 주식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30조에 따른 조치다. 최근 iM금융의 주가가 상승하며 주식 합계액이 늘어나자 지분 일부를 계열사에 넘긴 것이다. 이번 매각에 따라 최대 주주는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로 변경됐다.
다만 동일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볼 때는 특수관계사 지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전히 iM금융에 대한 실질적인 보유 지분율은 9.92%다. iM금융이 향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면 10%를 넘는 최대 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오버행 우려가 지속된다.
현재 국회에서 동일인의 지분 보유 한도 매각을 유예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금융지주사의 밸류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사주 소각 시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이 법정 보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사가 대주주 지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어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 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만 희망을 갖기 보다는 금융지주사 독자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실행이 되면 오버행 부담이 있는 금융지주사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버행 우려를 덜어낸 JB금융은 물론, iM금융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매력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iM금융은 강한 이익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비율도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라며 “타행에 미해 약하다고 지적받았던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도 기존 발표 내용(2027년까지 1500억원)보다 이른 시점에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