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대법 호통’에 시장 균열 예상…재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4 08:53

코리안리, 대법원서 ‘불공정’ 판결 내려
‘장기적 독점적 지위’에 균열 예상

삼성생명 자체 역량 확대는 위협요소
글로벌 톱티어 진입 등 ‘경쟁구도’ 재편

코리안리.

▲코리안리.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대법원으로부터 지위 남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판결을 받으며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해외 재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 약화에 대비한 경쟁 심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판도 변화가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회부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약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코리안리가 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 체결 시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특약 조항을 마련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판단했다. 코리안리가 원보험사들과 합의해 외국 등 타 재보험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음으로써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막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앞서 내려진 정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정당함에따라 비정상적 시장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국내 대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장기간 유지해 온 독점적 지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코리안리의 시장 내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폐쇄적인 재보험 시장의 구조 개선이 제도화로 이어질 경우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보험료 기준 코리안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68.9%에서 지난해 56.5%로 하락했다. 일반 보험사들의 공동재보험 수요 증가와 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톱티어 재보험사들의 국내 진출 확대까지 맞물린 상황이다.




특히 이런 환경이 삼성생명과 같이 글로벌 수준의 자본과 안정적 지급여력을 갖춘 회사로선 재보험 시장 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자산규모는 300조원, 운용자산 규모는 200조원에 달해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리스크관리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재보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점은 코리안리로선 근본적인 위협 요소다. 원수사가 위험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 코리안리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 코리안리 비즈니스의 일부를 가져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원수사가 독립적으로 재보험 설계와 공동재보험 역량을 키울수록 전통 재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이에 추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같은 대형사가 자체 상품개발 등 차세대 재보험 서비스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고, 기존 재보험사의 영역이던 대형 계약이나 신상품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사는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경우 기존 재보험사의 영역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진입이나 사이버 등 신리스트 분야에 특화한 재보험사의 등장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재보험사의 경우 특수리스크나 대형 재난 리스크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코리안리의 전통적 우위에 변수를 줄 가능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나 사이버리스크 등에 초점을 맞춘 특화 재보험사가 부상할 경우 원수사의 선택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의 재보험 수요와 함께 국내 재보험 시장에 다수의 강자가 공존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회사 금리위험이 증가함으로써 공동재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재 해외재보험사를 통한 직접 영업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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