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3)- 감사원편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권이 바뀌면 감사가 시작된다.이전 정권의 장관, 기관장, 위원장은 '정리 대상'처럼 집중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감사는 왜 늘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시작될까.
◇감사는 권력의 감시자인가, 권력의 수행자인가.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은 감사원이 독립적 감시 기관이 아니라 정권 교체기의 칼날이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례는 그 일부였을 뿐이다.
◇권력 교체기, 감사는 어김없이 '정무화'됐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권 인사나 정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별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권력 교체기에 특정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문재인 정부 초기의 환경부 공공기관 인사 개입 사건, 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은 모두 감사원이 특정 시기 특정 인사를 향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는 구조적으로 '표적화'가 가능한 제도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감사원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며, 실제로는 감사 개시, 대상 선정, 범위 설정, 수사의뢰 등의 핵심 결정이 감사원장의 전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자의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감사는 전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무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언론을 통한 '비위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는 징계나 처벌 없이도 정치적 낙인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받지 않을 때,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는 감사원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리됐다. 산업부 사례 역시 검찰 불기소로 귀결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적 위법성은 없지만 정치적 논란은 증폭되는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실형 선고가 있었으나, 이는 '유일한 유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감사 개시'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사는 본래 권력 감시의 제도지만, 그 칼날이 특정 시점 특정 인사를 향하게 될 때, 그 제도는 감시가 아니라 제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유일한 실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한 정황이 공개되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표적 감사 논란 속 유일하게 유죄 판결로 귀결된 사례다.
감사 뒤 출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감사원이 산업부를 들여다본 직후,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2021년 산업부 산하기관 인사 감사를 단행한 직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사퇴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해당 감사는 수사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정치의 출발선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불문 처리와 고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근태 문제부터 직원 대응 방식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총 13건의 감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불문 처리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고위 간부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비위는 없었지만, 낙인은 남았다.
감사는 없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 압박공식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들은 공개 석상에서 '김 총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사퇴 압박'으로 해석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감사 없이도 정무적 압력은 작동했다.
◇감사원의 칼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올해 7월, 감사 대상이었던 인물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표적 감사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감사 제도를 바꾸려는 입법자가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개시 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에도 내부 합의 절차를 명문화하며, △감사 대상자가 이의제기 및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혁의 출발선일 뿐이다. 감사원의 권한 집중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실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감사원은 본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권형 감사' 구조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감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그리고 감사원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