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구역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개소 위치도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31일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5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 28일 고시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여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시는 이에따라 해당 구청과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에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세 내용은 시 및 각 구청 누리집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해당 구청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구월업무지구, 논현2지구, 소래·논현지구, 인천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 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2·3단계)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 회복을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군·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최대 25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

한편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체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CCTV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업체는 위 3가지 단위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세 전액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기간 경영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