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수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글로벌 자산 발행자들이 제도화된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 정책적 조건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우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무역, 자본시장 활동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원화의 사용성이 낮아질 경우, 역외 결제 및 자산거래에서 위안화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가 이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 필요하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담보 대출, 탈중앙화 거래, 자동화된 환매 구조 등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촉진하는 기반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자본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으며, AI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점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변방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다. 은행예금은 대출과 예금을 반복하며 시장 내에서 신용을 창출한다. 최근 GENIUS법, Clarity법, Anti-CBDC감독법의 세 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달리 원화는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자금의 달러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에 비해 미국내의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해외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미국 외 국가들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해외자금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의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면 이는 준비자산인 국채나 현금성 자산으로 묶이게 되며 시중에서 유통가능한 유동성을 창출하지 못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은 은행이 아닌 이상,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채권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지만, 기업과 가계가 필요로 하는 민간 신용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효과(crowding out)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처럼 자본시장과 비은행금융이 발달해 있는 구조라면 예금 이탈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일부 완충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 기반을 침식하여 실물경제에 유입되는 신용 총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부터 자금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문제다. 앞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관리와 금융중개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은의 지적과 같이 시중에 풀린 원화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민간 채널로 빠져나가게 되면, 은행시스템을 경유하는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또한 줄어든게 된다. 이는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산맥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
법제도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볼 것인지, 전자화폐나 결제수단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체계는 달라진다. 특금법,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전 정비해야할 선결과제다. 특히 해외 송금, 디파이(탈중앙화금융)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외환규제와의 충돌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위험과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유예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되, 그 확산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전액 국채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은행 예금이나 지급준비금 형태로 유지하게 하거나, 발행 총량을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발행 기관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회계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실시간 준비금 검증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자산이나 결제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화폐 형태이다. 또한 거래방식과 금융인프라, 자산 유통 메커니즘을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제이며 혁신임에는 틀림없다. 제도적 혼란이나 정책 충돌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을 선점하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금융시대의 정책이 갖춰야 할 태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