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농가 소득 보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04 17:25

尹 정부 두 차례 거부권에도…‘농업 4법’ 마침내 입법 마무리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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