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사망 시 영업정지’ 현행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