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예방 위해 강경 조치 검토 및 단속 시행
업계 “눈에 보이는 부분 외 근본 구조 개선해야”
적정 낙찰로 하도급 문제 뿌리 뽑고 전수조사도 필요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국 단속과 함께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소집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건설업계는 단속 뿐 아니라 적정가 낙찰제를 통한 하도급 구조 고질적 문제 개선과 전면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 정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단속도 시행한다.
또, 정부는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CEO를 한자리에 소집해 안전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간담회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는 물론,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을 불러놓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의 층층 구조, 반복적인 재하도급 문제 등의 방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그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서워 머리를 잠깐 숙이는 대응은 행정부가 힘을 잃은 뒤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프다고 매만 때리는 식의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적정 건설단가를 기반으로 인력 배치와 안전 설비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을 꼽았다. 공공공사에 적정가 낙찰제가 법제화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최저가 낙찰 구조가 계속되며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폭염 등 악조건 속에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현상적인 것들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예컨대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처럼 50~60년 된 플랜트 현장은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조차 없고, 원청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도 3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집진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식된 덕트가 절손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인 기계설비법 개정 등 현장 실태 파악과 구조적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