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급증…‘제품 하자’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2 17:15

소비자원 최근 3년반 피해구제 신청건수 조사 결과
총 274건 해마다 증가세…올해 상반기 77건 2배↑
70%가 ‘센서 고장’ 등 제품 문제…합의율도 절반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하자 유형별 현황' 통계. 사진 = 한국소비자원.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하자 유형별 현황' 통계. 사진 = 한국소비자원.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74건으로,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 중에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29건(41.4%)이었다. 제품 수급 문제로 인한 배송 지연 사례도 26건(37.1%)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피해자의 67.9%(182건)가 30~40대였으며,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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