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도급에 재하도급…건설사 없는 공사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2 15:56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2)

작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 500명 육박…올해 1분기에만 155명 숨져 연말 600명 가능성도

대형 건설사 강화 안전 노력 지속 중… 근로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관리 어려움

전문가 “재하도급 완전 근절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청사 직접 고용 늘리고 하도급 선정 엄격히”

'공사 현장 근로자 감전 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경찰 수사관들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의 지나친 하도급 남발이 안전 투자·관리 소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업계의 공사 관행을 송두리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차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사고를 낸 시공사에 제제를 가해도 건설업체들이 법적 분쟁을 통해 당국의 제제를 회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설사들이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공사 소속이 아닌 것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 작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 500명에 육박… 올해도 1분기에만 155명 숨져

작년 한해 전국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6명이 사망했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2023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486명이었는데 작년 496명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155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하반기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25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일선 사업지에 안전용 CCTV 및 건설기계 AI카메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공사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이뤄져 있는만큼,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 상태를 체크하고, 취약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 작업을 금지하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해 근로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 안전보건 솔루션 '안심(안전에 진심)' 앱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심 앱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안전점검 ▲사업장 실황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법률이행 사전알림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하루에 약 2만4000명의 현장 근로자가 앱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 시공사 관리감독에도 일선 근로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불법 재하도급까지 관행 여전

이처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강화해도 산재 사고가 계속되는 배경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일선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원청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 수는 181만명인데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 업체와 2위 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규직 직원 숫자는 각각 약 4500명 수준으로 5000명에 채 못 미친다.


나머지 대우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직원 수는 3000명대이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000명대, 현대산업개발은 1000명대에 그친다. 10대 대형 건설사의 정직원 수는 3만명대에 비정규직 직원 수를 합쳐도 5만명대 수준이다. 200만명에 육박하는 건설 근로자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원청 시공사가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을 맡기엔 일손이 딸리고 건설사들도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각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부분 건설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문제는 원청이 내준 하도급 계약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내주는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하도급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허용되는 상황이고, 이에 일선 공사 현장에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빈번한 상황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근로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사항인 재하도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197건을 적발했다. 이나마도 관리감독 당국의 적발 건수이고, 실제 불법 재하도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는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현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의 완전 근절은 어렵지만 원청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재하도급 문제는 십장과 반장 중심으로 공사 현장이 돌아가는 특성 하에서 완전 근절이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원청 시공사인 건설업체들이 산재 사고 위험이 높고, 공정이 까다로운 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재 사고를 낸 업체들에 대해선 발주를 주지 않고, 안전 강화에 적극적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늘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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