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절차 없는 거래처 지정…계약해지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