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6)-퍼스트레이디 편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6월 15일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을 둘러싼 권력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번 사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 전 여사 개인의 혐의를 넘어, 권력 핵심 곁에서 반복돼 온 '퍼스트레이디 리스크'의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 법인카드가 약 10년간 총 4억원대 규모로 사적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했다. 사용 내역에는 해외 체류 중 고가 쇼핑 결제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권양숙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 금품은 자녀 유학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고 권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을 건넸다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인에게 흘러간 자금' 정황이 기록에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20년경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일정과 관련해 특정 공연·문화행사 발주가 편중됐다는 의혹이 일부 공연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상 외교와 문화교류 차원의 행사일 뿐"이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법적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퍼스트레이디의 공적 활동과 사적 영향력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재벌가 기부금 사용 의혹을 보도했으나, 수사나 법적 조치로 이어진 공식 기록은 없다.
모든 대통령 배우인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재임 기간과 퇴임 이후에도 여성·아동 인권, 북한 인도적 지원 등 공적 활동에 매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역시 '국민 여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여성·아동 복지와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섰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사적 경계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쉽게 흐려질 수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사적 동반자인 영부인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번진다. 김건희 전 여사의 구속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첫 사례지만, 권양숙·김윤옥·김정숙 여사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파장은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적 업무 보고와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백악관 '퍼스트레이디 사무국'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제도화했고, 프랑스는 2017년 '투명성 헌장'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지원 자원을 공개한다. 한국 역시 '비선 논란'과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