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아시아나 과징금 사태, 공정 경쟁의 새 출발점 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8 11:02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