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입법권 정당성 확인” 환영…소송비용 회수 절차 착수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 “판결 존중...다만 중복 검증 문제 여전”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시의회가 맞붙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됐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세종시 패소로 끝났고, 시는 판결을 수용하며 협력 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시장이 제기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을 기각했다. 14일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인정됐고, 시의회의 입법권 정당성도 재차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기관별로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재의결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최민호 시장은 상위법 위반과 기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됐으며,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도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돼 투명성이 강화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정쟁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가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가 중복 검증 성격을 띠는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에 감사하지만, 집행부가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며 “향후 의회와 협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