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임박…“민간소각장 대안 충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20 15:24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직매립 금지 가능토록 적극 협력”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일 3200톤 충분히 처리 가능”

“소각처리단가 톤당 14만5000원, 매립 비용보다 낮아”

경기 안산 소재 민간 소각업체인 대일개발(왼쪽)과 성림유화의 소각시설 모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경기 안산 소재 민간 소각업체인 대일개발(왼쪽)과 성림유화의 소각시설 모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수도권 지역에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자원순환업계가 민간소각장에서 충분히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소각업계는 폐기물을 처리할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소각처리비용은 기존 매립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하루 3300톤이라며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하루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들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은 난방 등에도 쓰일 수 있어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친환경적인 처리로 전해진다.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각장의 처리비용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톤당 14만5000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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