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647만 원도 미지급…최대 629일 늦게 지급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내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대금은 최대 629일 늦게 지급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에서 가구·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 맡기고 총 6차례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전체 하도급대금 26억4880만원 중 5억4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대금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 뒤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연 15.5%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약 647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도급대금 미수령은 하도급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계담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계담종합건설은 2024년 매출 351억원, 시공능력평가액 약 1,074억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 미수령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