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개 축 모두 반영…“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특별법으로 가능”
문재인 정부 ‘세종+제주 자치모델’서 진일보…“중앙부처 더는 세종 안 떠난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