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서 변경계약 미체결·외부 폐기물 반입 허가·악취업체 입주 지적
“1년 반째 침묵한 시, 행정 신뢰 흔들어”…소명·조사 촉구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은 26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천산단 입주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 의혹을 제기했다.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은 탄천산단 입주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1년 반째 침묵한 시가 행정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았던 업체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무적인 '변경계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 기본계획상 자체 발생 폐기물조차 외부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까지 허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업체가 입주한 것은 명백한 행정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구미·당진·나주 등 전국 산업단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감사원 감사나 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공주시 역시 더 이상 같은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에 대해 공식 소명자료 제출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와 행정 처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의회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감사원에 추가 감사 요청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공정한 절차, 신속한 대응, 투명한 결과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사안이 철저히 규명돼 시민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