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만명에 평균 131만원 환급”…본인부담상한제 28일부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27 16:46

2024년 진료분 상한액 확정…213만5천명 대상·총 2조7920억 환급

소득 하위 50%에 190만명·2조1352억 집중…환급액의 76% 차지

65세 이상 121만명 수혜·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 원

“213만 명, 평균 131만 원 환급

▲(제공=보건복지부)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13만 명, 평균 131만 원 환급

▲(제공=보건복지부)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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