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대통령도 생활비 자비 부담…내역 비공개 ‘아쉬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2 14:38

[김하나의 여의도 스틸컷] 에너지경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밝혀져

대통령실 “사적 식비와 생활비는 급여에서 충당”…세부 내역은 비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 뒤 계산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 뒤 계산하고 있다.

정치는 늘 언어로만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한 장의 사진, 한 컷의 장면이 정치인의 의도와 계산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의도 스틸컷은 사진이나 영상에 담긴 정치인의 표정·손짓·행동 같은 찰나의 장면을 영화처럼 다시 읽어내며, 그 이면에 숨은 권력의 언어와 상징을 해석하는 코너다. 이 코너는 장면을 보고 맥락을 읽는 해석의 재미,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본질을 독자와 함께 살펴본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이 어떻게 정치의 언어가 되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골목 살리는 한 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 식당에서 시민·대통령실 직원들과 '깜짝 외식'을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기념촬영을 마친 뒤 제주산 오겹살과 음료를 직접 주문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권했다. 대통령이 마신 소주는 병당 5000원, 제주산 오겹살은 180g에 1만9000원. 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계산대로 향했다. 금액은 총 17만9000원. 그 장면에서 대통령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직접 내밀었다. 수행원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모습은 대통령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날 외식비는 실제로 누가 부담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민과 대통령실 직원이 함께한 공식 성격의 일정이었던 만큼 회식비는 원칙상 예산으로 집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무비서관실이 관저 직원과 협의해 성격을 판정했는데, 공적 행사는 예산으로, 가족만의 생활은 대통령 급여에서 차감했다. 예컨대 주말 식사라도 청와대 직원과 함께하면 국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예산에서 처리됐지만, 가족끼리만 한 식사는 대통령의 월급에서 사비로 결제되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해졌던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예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 등이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됐다. 2016년 위례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의 무료 숙식 근거'를 따져 묻자, 당시 청와대는 “경호와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상 무료 제공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대통령과 외식합시다' 행사를 갖고 일반 시민,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칙을 선언하며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했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월 평균 약 22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됐지만, 세부 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퇴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환송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부존재"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비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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