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진보당 “2035 NDC, 기한 내 못 내더라도 더 논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3 14:51

서왕진·정혜경 의원·기후위기비상행동, NDC 졸속 추진 비판 기자회견
환경부 9월 공개, 10월 확정 뒤 유엔에 제출 예정, 공론화 한달 불과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 발표 멈춰야”…기후행동 “67% 설정” 주장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의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의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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