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
은행권, AI 고도화 등 대응책 강화 분주
“은행 통제 벗어나도 의무 배상은 과도”
“사전 예방 등 전방위적 대책 설계해야”

▲정부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사진=언스플래쉬)
정부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하자 은행권이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높여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액까지 물어주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의 근본 해법이 아니란 비판도 제기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의 범죄 피해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이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하자 추가 보완에 나서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영에서 25명으로 늘렸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8월 한 달 동안 사기계좌 1306건을 적발하고,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기업 씽크풀과 손잡고 AI 기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하마터면'을 원(WON)뱅킹에 도입했다.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층인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전 고객 대상으로 1000만원을 보상해주는 '무료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도 제공 중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하나원큐 앱에 보이스피싱 앱 탐지 기능을 접목해 월 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발빠르게 대응 중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은행권 처음으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초 피해 1건에 한해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다. 카카오뱅크는 명의도용 방지, 악성 앱 탐지,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은 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를 은행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은행 배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통신사 개통 과정이나 스팸 악성 문자 링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피싱건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또 은행의 피해 배상을 노린 신종 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의 피해 배상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제기된다.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사후 배상보다 더 중요한 만큼 은행의 사후 배상 책임 강화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금융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위적이고도 정교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