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오늘 지난 대선 경선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을 품고 경찰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선거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특히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장ㆍ도지사에 대해 계엄시 청사를 폐쇄하고 동조했다며 특검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늘, 인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경찰 압수수색, 의도적 수사 아니길"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김창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최근 경찰이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이어 “만약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적 의도를 띤 수사라면 국민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당은 또 “앞서 민주당 전현희 특검위원장이 서울·인천·강원도를 대상으로 내란수사를 언급해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며 “이는 거대 입법권력의 압박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신행정과 자치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또한 “인천시는 이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임용직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선관위 등에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며 “대법원 역시 황운하 전 의원 사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당은 “그런데도 이번 압수수색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됐다면 국민의힘은 인천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경찰수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유 시장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에도 포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며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