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걸쳐 7회씩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주는 상당히 많은 횟수

▲함경수 익산시감사위원회 과장이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간판비리 의혹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익산시가 내놓은 수의계약 전면 개편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책보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함경수 과장은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개선한다"며 “수의계약 체결 시 결재 권한을 과장 전결권에서 국장 전결권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공단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서류 확인에 그쳤던 것을 담당자가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도록 강화하고,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 동일업체 수주금액을 75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와 사적 접촉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불시 점검 실시와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을 위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내역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을 영구히 배제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파면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1개 업체가 여러 유령업체를 보유해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면허를 대여해 수의계약에 참여할 경우, 그리고 해당 비리업체가 상호명을 변경해 수의계약을 따낼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로 드러나면서, 시 차원의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렴을 강조하는 익산시가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안을 내놔도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단체장이 바뀔 경우 이번 개선안이 다음 단체장의 시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이날 함경수 과장은 보통 3년에 한 번 수주하는 것도 잘하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5년에 걸쳐 7회나 수주한 것은 상당히 많은 횟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의 의혹에 대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A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후원회 임원으로 알려진 해당 비리업체 대표가 중앙정치권과의 로비 의혹 및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함 과장은 예민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판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해당 업체는 2020년 무렵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입주해 우선계약업체 조건을 득한 후, 같은 해 12월부터 5년 동안 행안부 및 전북도 공모사업, 전북도특별조정교부금 등 40억원에 가까운 간판사업을 추진하면서 익산시청회계과의 로비를 통해 13회에 걸친 독점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