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1 18:57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청장으로서의 지위, 지역 민간단체 임원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성권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과 3월 지역의 민간단체 전 임원한테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판결 직후 항소을 뜻을 내비쳤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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