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법원서 제동…트럼프, ‘품목별 관세’ 비중 더 늘리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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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한 기자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이 자신이었다고 강조한 뒤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에 대해 “꽤 상당한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한 때 “200%, 혹은 3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잊지 말라. 유럽연합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달러를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전날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관보를 통해 안내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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