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9 09:57

김운남 고양시의장 “주민 뜻이 옳다는 것, 법원이 확인"

시흥시의회, 예산 절감-세입 확충 모색 2차 간담회 개최

연천군의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선정 결의

김미경 연천군의장,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토대 마련

박선미 하남시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건의, '통했다'




◆ 김운남 고양시의장 “주민 뜻이 옳다는 것, 법원이 확인"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고양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고양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양시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시흥시의회, 예산 절감-세입 확충 모색 2차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16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16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재정 절약 방안'을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기금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예산 절감 및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박소영-이상훈 시의원,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오인열 의장은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수입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징수 전담인력 체계적 관리와 성과 중심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해 징수율 제고를 역설했으며, 공공시설 관리 개선을 위해 자원봉사 인력이나 상주 관리자를 활용한 시범 운영,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임차비용 절감 방안도 제안했다.


시흥시의회 16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16일 '지방재정 절약 방안' 2차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합법적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생활 밀착형 재정 정책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상훈 의원은 시흥시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기예금 이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확대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예산 낭비 요인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연천군의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선정 결의

연천군의회 18일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 18일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8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주민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둬 지역 주민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경 의장은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경 연천군의장,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토대 마련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대를 이어 농업을 이어가는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업은 연천의 근간이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 이탈로 지속 가능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김미경 의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이어가는 청년 지원은 농촌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창업자금 지원을 비롯해 △농업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산물 유통-체험-관광 활성화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조례는 청년세대가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농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속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선미 하남시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건의, '통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제안한 '특수학교 3-4학년 학생 생존수영교육 평등권 보장 촉구' 건의에 공식적으로 화답하며 내년 학생생존수영교육 추진 기본계획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본예산에 3억2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 내 35개 특수학교 학생 또한 일반학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생존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하남시에선 8억원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765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은 교육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 체육과 특수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박선미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박선미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지체, 발달, 청각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과가 중심이 되어 전문 강사 양성,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안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앞으로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교원, 학부모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특수학교 학생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결정은 특수학교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포용적 교육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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