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휴게소 위생법 위반 20건…이물질 혼입이 최다
파리·귀뚜라미·약봉지까지…귀성객 안전 먹거리 '비상등'

▲사진=기사 내용가 관련없음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의 발길이 몰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리, 귀뚜라미, 약봉지, 노끈 등 각종 이물질이 음식에서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물질 혼입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위생 불량(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는 충격적이다. ▲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서 파리가 나온 사례, ▲같은 해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서 약봉지가 섞인 사례,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가 발견된 사례 등이 보고됐다.
또 ▲20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서 정체불명의 고체 이물질이 다수 검출됐으며, ▲지난해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경북 지역 한 휴게소를 찾은 귀성객 A씨(43)는 “명절마다 아이들과 꼭 들르는 곳인데, 이런 사례를 들으니 불안하다"며 “휴게소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히 휴게소 음식 이용객도 폭증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사전 위생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도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전후로 전국 주요 휴게소를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회성 점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휴게소 음식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조리되다 보니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와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는 가족 단위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생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 휴게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귀성길을 앞두고 다시금 고속도로 휴게소의 먹거리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연휴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로 기억되려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도로공사 관계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며"한국도로공사는 식약처·지자체와 협력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휴게소 음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리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종사자 위생 교육도 강화하겠다."며“귀성·귀경길에 오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