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행안부 장관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20 11:14
김효중 행안부 장관 면담

▲김진태 도지사(왼쪽)은 19일 김효중 행안부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19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네 가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공급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한 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지역으로 강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강릉 가뭄과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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