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추락 위험 구간 ‘적색’, 안전 통로 ‘청색’ 등 안전 강화 주요 노력 사례 소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대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재차 당부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김영훈 장관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57.6%(2024년 조사통계 기준)는 추락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과 이달에도 대형건설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1명씩 사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내역들을 우선 소개했다.
현대건설은 고층·초고층 또는 해안가 등 강풍 영향이 큰 건설 현장에서 곤돌라, 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발판 등을 갖춘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 반영을 의무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롯데건설은 위험 구간은 '적색', 안전 통로는 '청색' 등 색채 기반 안전체계를 도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만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적인 안전시설물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베란다 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진행할 때 안전을 개선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킨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더만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규제 내역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