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란봉투법에 불안감↑…소통 나선 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23 06:47

중기부, 노조법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전문가 “노조 기대 낮추고, 사용자 불안 해소해야”
한성숙 장관 “매뉴얼에 현장 의견 명확히 반영”

한성숙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불안이 큰 상황에서 업계에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22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다소 낯설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기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매뉴얼과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모색해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의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석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틀을 그린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도 참석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으로 불법 파업의 범위가 줄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법에 대해 '산업 평화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노조 측의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사용자 측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정 이후 예상되는 쟁점으로 △사외하청·다단계 하청까지 교섭의무가 확대되는지 여부 △원청·하청 노조 간 교섭 방식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의 공동 교섭 참여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자·조선 업종을 제외하면 사외하청이나 다단계 하청까지 교섭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원하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리교섭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의 공동 교섭 참여와 관련해서는 “하청 사용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실제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청취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매뉴얼 제작 과정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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